'통지'라는 용어는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한 사실이나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다.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함을 요하지 않으며 구술이라도 좋으나 법령에 따라서는 문서에 의한 통지를 규정한 경우도 있다.

법률상 발생하는 효과로는 상대방에 대한 대항요건 이거나 일련의 절차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경우, 처분 그 자체가 통지인 경우 등이 있으나, 법률행위의 효과에 직접 영향이 없이 단순히 알린다고 하는 의미뿐인 때도 있다.

'통보'는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통지나 통고와 동일하나, 알리는 것에 의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이다.

'통고'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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