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강제집행이란?

<답변> 국가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행판결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였을 때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이행의 실현을 목적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하는데 크게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그 외의 집행으로 구분되며 집행대상과 급부의 성질,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과는 별개의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로 판결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절차와는 목적을 달리한다.

강제집행은 집행의 객체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 동산에 대한 집행, 효력을 기준으로 본집행과 가집행 등으로 구분되며, 집행의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된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