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공용수용(公用收用)이란?

<답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은 보통 매매, 기타 사법상의 수단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권리자의 의사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목적물은 비대체성인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통으로 한다.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주택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다. 수용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피수용자측은 손실보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수용에 의한 권리취득 효과는 협의수용인 경우에는 협의의 성립에 의해, 재결수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발생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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