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에 사용돼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총기와 실탄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수렵용 총기과 실탄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밀렵을 한 L씨(51) 등 14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렵용 엽총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실탄을 불법 개조하고 레이저조준기, 소음기 등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렵용 산탄을 일명 '슬럭탄'으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슬럭탄'은 산탄에 비해 탄두가 커 명중률과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당은 개조한 슬럭탄으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조한 실탄은 20m의 거리에서 15cm의 나무판자를 쉽게 뚫을 만큼 파괴력이 높았고, 사람 등을 향해 사용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회를 앞두고 총기나 도검 등에 대한 단속을 최대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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