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등기와 등록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 비치하는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등록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특정장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중에 표시하고 증명한다는 점에서는 성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주로 권리의 보호나 거래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법상의 효력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행하여지는 것인데 대하여 등록은 이와 같은 효과와는 별도의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등록과 자동차·항공기저당의 등록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저작권·어업권등록 등 제3자에의 대항요건인 것, 의사·변리사 등의 등록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자동차·선박의 등록과 같이 일정한 행위(운행)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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