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가기전 보험부터 챙기자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면서 스키와 스노보드 등 겨울철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겨울에는 작은 사고에도 크게 다칠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보험사들은 스키와 스노보드 전용보험 등 겨울철 레저활동과 관련한 상해보험을 팔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홈페이지(www.idongbu.com)를 통해 눈썰매 사고도 보상하는 스키보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표준형의 경우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고 3천만원, 의료비는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2일짜리 2천원, 7일짜리 4천210원, 1개월짜리 8천420원이다.

현대해상은 스키장에서 사고로 숨지거나 스키장을 오고갈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최고 1억원, 치료비는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하는 ‘e-겨울엔 스키&보드 보험’을 내놓았다.

LG화재는 12월부터 사망 보험금 최고 1억원, 의료비 최고 300만원을 주는 스키보험을 판매할 예정으로 보험료는 3일짜리 기준으로 6천800원 수준이다.

그린화재는 사망시 최고 2천만~5천만원, 치료때 50만원을 지급하는 스키보험을 오는 28일 선보일 계획이다.

이들 전용 상품이 아니더라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레저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운데 스키 등을 타다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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