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은 제외…10월14일부터 발효

네덜란드 법원은 24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스마트폰 시리즈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그러나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스마트폰 판매금지 명령은 오는 10월14일부터 발효한다.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채택한 바운싱 기술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스크롤링 특허(유럽특허번호 EP 2058868)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싱 기술은 터치 스크린 상에서 손가락 동작을 사용해 다음 화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 특허 침해는 안드로이드 2.3 운영체제로 구동되고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3개 스마트폰 제품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허니콤 3.0 이상의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PC 등은 특허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애플 측이 당초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다른 두 개의 특허와 디자인권, 복제권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덜란드 법원 관계자는 "당초 사안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을 미뤘지만 생각보다 침해 여부 관계가 명료해 앞당겨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3개 제품은 일단 10월14일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네덜란드 삼성법인을 통해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것도 어려워져 삼성으로선 일단 타격을 받게 됐다.

그러나 네덜란드 IT 전문지 웹베렐트는 특허 침해가 인정된 기술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특허 침해를 우회해 10월14일 이후에도 유럽 내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 패소한 한 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아직 판매금지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네덜란드 지역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