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민원행정담당)

<질문> 복대리의 권한과 책임은?

<답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 한다.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며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는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며,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 때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복대리인은 내부관계에 의해 대리인의 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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