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본다와 추정한다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 민법을 보면 '미성년자가~본다' '혼인성립의~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다와 추정한다는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분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결정해 버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원래 성질이 다른 것이나 법률자체가 그렇다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반대의 증거를 들어도 뒤집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본다고 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다와 같이 취급하나 만일 반대의 증명을 하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당사자가 반대의 증명을 하면 그와 같은 취급을 그만둔다고 하는데 대해, 본다는 반대의 증명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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