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본증과 반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본증은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방법으로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피고가 항변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보통 본증이다.

이에 대해 반증은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입증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코자 사용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인 사실을 증명하고자 증거방법(본증)을 제출함에 대해 법원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품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미 얻은 확신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반증이 제출된다.

추정사실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추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반증이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증에 대하는 의미에서의 반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본증이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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