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법률심(法律審)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심은 심리의 성질상 법률심을 할 수 없으나 상소심은 사실심 뿐만 아니라 법률심으로도 할 수 있다.

항소심이 제1심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인데 대하여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 외에 상고라는 제도가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목적으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고심은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지 않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최종심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