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된 경우는?

<답변> 여권상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해야 하며 재발급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효력상실로 재신청시에도 시행령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종여권의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해야한다.

가족성 일치를 위한 변경시 기존의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 조건을 폐지 하고 단기 국외 여행시에도 변경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가족이 함께 국외 여행을 한다는 증빙서류(예, 항공권 등)를 제출하면 변경이 허용 된다.

부정적 의미를 갖는 단어와 철자가 같은 경우 영문 성 뿐만 아니라 영문이름의 해당글자에 한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나 발음이 유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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