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율(포항시 민원행정담당)

<질문>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은?

<답변> 자동차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이 2011년 10월 17일부터는 10개 번호범위로 확대되었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하여 선택하고 있으나, 이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기한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