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답변>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는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신고·신청은 가능 하나, 10.31부터 주민등록증 및 증명의 발급,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한다.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정정을 요청하면 확인 후 변경하게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포항시 도시계획과(새주소담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포항시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