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세무사)

<질문>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70세이상 100만원 추가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정신고기간 ①과 ② 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2) 청구요건

○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3) 제출서류

○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4) 청구가능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

5) 관할 세무서

○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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