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 세무사

<질문> 2007년에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임야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1995년에 돌아가셨기에 아버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바로 손자인 저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을 지금 팔고자 하는 데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답변> 질문하신 분의 취득의 원인은 등기부 등본상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임야를 손자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비록 손자의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의 절차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상속등기하고 다시 아버지에서 질문하신 분에게로 상속등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의 아버지께서도 1995년에 돌아 가셨기에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으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질문하신 분에게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이때 질문하신 분의 임야 취득시기는 할아버지의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돌아가신 1995년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은 1995년 아버지의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 확인이 곤란하면 1995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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