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동산 정책과 제도만큼 시장에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 세제지원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9억원 초과 주택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9억원 이하 주택은 1%p 상향 조정된 2% 세율이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 4%로 원상복귀됩니다.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인 6~35%만 적용받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최대 3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보증금(소형주택은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여부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주택 임차 시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근로소득 요건이 총 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 동안 전·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의무가 삭제될 예정이어서 1인 가구 임차 시에도 전·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으로 소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공인중개사·Daum 카페 '포항부동산의 장 cafe.daum.net/realestate4u'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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