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예비후보

무소속 영천 김경원 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정희수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기간인 지난달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인홍보성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당시 여론조사는 재선인 정희수 후보가 3선 중진으로 국회에 진출하면 일을 잘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등 7개항으로 이뤄져 불법적인 홍보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경선합의서약서 제9항과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관련법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집에 위법사실로 대법원500만원 벌금을 판결한 내용(98년 6월9일) 등을 공개했다.

김경원 스마트명함

김 후보는 "당시 판세가 불리했던 정희수 후보는 이처럼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만방자하게 경선불복을 비난하고 있다"며 "현재 선관위에 정보공개 신청결과가 나오면 여론에 따라 선관위와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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