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과 문경시장 및 시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문경 일부지역에서 시장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11총선과 문경시장 및 시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문경에서는 일부지역에서 문경시장 후보들의 벽보가 무더기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문경시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45분께 문경시 산양면 현리 선거벽보판 가운데 시장후보 4명 중 3명의 훼손된 벽보를 한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문경경찰서는 문경시와 사실확인 및 합동점검을 통해 산양면 녹문리, 존도2리 등 다른 4곳 선거벽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훼손된 것을 확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추가로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훼손된 선거벽보 3장 모두 락카칠로 훼손됐다는 점에 미뤄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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