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건축허가·농지변경 업무 등 지적

달성군이 예산관리 및 건축허가, 농지변경 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2008년 1월1일~2011년 10월 30일까지의 '달성군 기관운영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달성군은 A씨 등 4명이 지난 2009년 3월~6월사이 농지 7천112㎡를 부담금 감면시설 부지로 신고해 부담금 7천193만7천원을 감면받고 건물이 완성된 후 용도승인 신청도 받지 않고 당초의 전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지전용 후 불법 용도변경 행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할 현금을 군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회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별도계좌에 관리(2011년 11월30일 현재 2억2천여만원)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공사와 관련해선 하천골재채취공사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통합발주대상의 공사도 지역제한 가능금액으로 낮춰 분리 발주 하다 적발됐다.

또, 도로공사 입찰에서 14건의 발주 중 7건은 입찰자격을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업체로 제한한 반면 다른 7건은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해 발주했다.

이는 부당하게 입찰을 제한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면허를 가진 업체 등이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부적정 행위로 일부 공사에서는 무면허업체가 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2008년~2011년까지 총 76회에 걸쳐 공무원들의 해외선진도시 연수를 실시하면서 23건의 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9명의 항공마일리지(총14만 천568점)도 입력하지 않아 부적합한 공무원 선발이나 공무국회여행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적받았다.

한편, 중구청도 지난 2011년 4월8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인 복합건축물을 허가하면서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은 오피스텔 외의 시설과 분리하도록 한 건축기준을 어기고 공용으로 사용토록 설계된 도면을 그대로 허가를 해줘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