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질문> 집에서 다쳤는데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산재처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죠?

<답변> 우리 공단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또는 알려주시면 되며, 신고인이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신고자 1인에 대한 누적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www.kcomwel.or.kr), 전화(02-2670-0900), 팩스(0502-267-1270) 및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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