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질문> 산재·고용보험 집중 홍보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퇴직연금 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가입 제도(2012.1.22.)를 시행하고 있으며,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2012.5.1.),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시행(2012.7.1.) 등을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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