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질문> 퇴직연금 이란?

<답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사외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하여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이 사외에 적립되어 체불의 위험이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개인연금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에 비해 유리한 점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절감 효과가 있으며, 분할·적립함으로 근로자 퇴사로 인한 일시 목돈마련 부담을 미리 덜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이 반영되는 퇴직금보다 사업주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염려가 없으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으로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투자수익이 증가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납입 시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가입지원부(복지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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