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질문> 산재요양 중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재보험 요양종결 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① 사지절단 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정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③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④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 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 중에도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최초로 지급받은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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