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진기업복지 도입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사기진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우해 중소기업이 선진기업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 설명회, 현장컨설팅 및 온라인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 기업이면서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이며, 지원대상 주요 선진기업복지제도에는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연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2012년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까지이며, 사업주 설명회 및 컨설팅 신청?접수 방법은 근로복지포털(www.workdream.net)에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방법은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을 전국 6개 권역별(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로 구성하여 상담을 지원하며, 지원단은 기업복지 전문가와 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88-0075 또는 053-601-7303(대구경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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