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주장

신일본제철이 포스코를 상대로 1조4천억원대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이 도쿄지방법원에 포스코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은 포스코가 자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사용해 전기강판을 제조·판매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일본제철이 청구한 금액은 986억엔(1조4천137억 원)이며 이 중 800억엔은 포스코재팬 등에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신일본제철이 문제 삼고 있는 전기강판은 모터 철심 등에 쓰이는 소재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제품에 쓰이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오랫동안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왔다. 포스코는 현재 신일본제철 지분 3.5%,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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