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질문> 2012년 하반기에도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나요?

<답변> 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전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저리, 무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하반기 융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신청자 모집은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월 2회씩 8차에 걸쳐 총 1198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융자조건은 거치기간(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종전 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까지 융자받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12.4.24.부터 1세대당 산재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합께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500만원까지 학자금 융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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