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코앞에 닥치면서 각종 모임 등의 송년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사례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많은 애주가들에게 음주운전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한 생각의 음주운전으로 가혹한 끝을 맞지 않기 위해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이보석)가 음주운전예방 10계명을 내놓았다. 편집자

▲음주운전은 퇴출 1호

송년회 등에서 한두잔 마신 뒤 ‘별일 없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숱하게 발생한다.

최근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들에서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일부 정부기관은 동승자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여기에다 대형사고을 일으킬 경우 그야말로 집팔아 사고수습을 해야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퇴출 1호로 지목됐다.

▲송년회는 차를 두고 가자

연말 술약속이 잡힐 경우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차를 두고 가는 것이다.

차를 가져갈 경우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소주 1병마시고 음주운전사고 내면 최하 1천500만원

소주 1병을 마신 운전자가 전치 4주의 음주운전사고를 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벌금과 면책금, 형사합의금, 수리비 등을 포함 최하 1천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소주 1병(1잔)을 기준 1잔당 220만원짜리 술을 마시는 셈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주 3잔이 면허정지

사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소주 3잔을 마신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평균 0.06%로 면허정지대상인 0.05%를 훌쩍 넘겨버린다.

점심을 먹으며 마신 3잔의 소주도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슴에 새겨라.

▲음주측정거부는 곧바로 면허취소

현행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3회 거부할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측정불응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아침출근 음주운전 조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출근길에 오르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사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술이 깼다고 느낄지 모르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22%(소주 1명+맥주 1천cc)인 사람이 8시간을 자고 음주측정을 하면 0.10%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술 깨려고 차안에 자는 것은 금물이다

최근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운행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중사고가 아니다는 법원 판례가 나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지게 됐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서 잠자는 일은 삼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송년회는 따뜻하게 입고 가라

술을 마시면 몸이 추워지고 피곤해 지기 때문에 자기차를 타고 싶은 유혹이 많아진다. 따라서 송년모임에 나갈 때는 최대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 술을 마신 뒤 친구들과 함께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지혜다.

▲대리운전은 경력자를,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시켜라

음주후 대리운전자를 부를 경우 반드시 운전경력 10년이상, 가능하면 40대이상 운전자를 요구하는 것이 또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대리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반드시 집 주차장에 주차토록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지명운전자를 활용

대리운전자를 부를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임중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지정, 운전을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우정도 쌓고 사고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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