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질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준다는데 맞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각 종목별 700만원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하며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1% 별도 부담)하여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저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 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1588-0075 또는 053-601-7303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