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현 부사장

민선 기초 단체장의 오랜 기간 행정공백에도 속수무책이다. 구조적 부패에 노출되어 있는 단체장들이 부정과 연류 돼 행정공백이 발생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답답하기는 광역단체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도백자리를 지키면서 대선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기초, 광역 단체장이 선출직이 된지도 벌써 17년이 흘러갔다. 그동안 상당수 단체장이 선거법과 각종 비리에 연류 돼 사법 처리되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민선 단체장의 도덕성과 자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부 구조로 정착되면서 이러한 비리양산의 주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단체장들의 수난은 뿌리칠 수 없는 이권 청탁 때문일까? 당선 뒤 각종 인·허가권을 쥔 단체장이 지역의 각종 건설·건축 등의 인·허가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뇌물비리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고비용 비효율 정치구조도 한몫 하고 있다. 단체장의 선거비용이 법정선거비용을 넘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여기 저기 신세지면 당선 뒤에는 당연히 이들의 편의를 봐줘야 하고, 다음번 선거를 생각해 목돈 욕심을 부리다 보니 비리가 끊기 질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현재는 검찰 수사 말고 제도적으로 민선 단체장에 대한 견제시스템은 없다. 시·군 에 감사 부서가 있지만 감사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연중 180일이 넘는 기간을 중앙부처 감사를 지원하는 일에 보낸 다.

인사권 역시 단체장이 다 갖고 있다 보니 공무원들 역시 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사법처리 된 단체장이 확정판결이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버젓이 현직에 근무 하거나 옥중 결재를 하고 있는 제도의 모순에도 문제가 있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오는 12월 보궐선거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최병국 시장은 경산시 공무원 승진 인사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시장이 시장 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출마예상자의 활동이 부쩍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

현직 시장이 없는 무주공산이어서 많은 이들이 출마할 태세이지만, 이는 여당 공천을 겨냥한 행보로 보여 진다.

최병국 경산시장의 구속기간이 1년을 넘기면서 경산시민모임에서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이후 2심 판결까지 1년간 행정공백이 생겼고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어쨌던 단체장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억울함도 있겠지만 행정공백 장기화로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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