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는 위 법 제19제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금전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사안은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연예기획사업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친분 없는 연예기획사를 소개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해 준 점, 투자수수료의 공제, 확정수익금 보장,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조항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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