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질문>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요,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객의 권익 보호와 각종 불만 해결을 위한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이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노무사이며, (사)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근로복지공단의 외부 상담위원입니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산재보험 서비스나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위한 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화?목요일 13:30~17:30의 시간동안 전화상담(☏053-601-7138) 및 방문상담(대구지역본부 7층 권익보호담당관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53-601-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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