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안은 갑이 을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병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병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에게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을 보험회사에 우송하였는데, 사실은 청약 당일 병이 의사에게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에 갑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병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갑은 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하여 을 보험회사에 우송할 때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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