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을 그 예시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안은 광고용책자에 게재된 광고사진 중 피해자의 광고사진 2장(하나는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것이고, 하나는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을 촬영한 것임)에 대하여 검사는 이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고,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도 단순히 찜질방 내부에서 손님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면 그 자체를 충실하게 촬영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각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중 찜질방 촬영사진은 촬영 시간대, 각도, 손님 자세, 이미지 창출 방법 등에 비추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엿보인다며 사진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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