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장

<질문> 산재보험에 당연대상이 아니라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운송을 하는 사람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자는 제외)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체납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008.7.1부터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른 서비스는 없나요?

<답변> 재해 근로자를 위해 수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지며, 급성기치료가 끝난 척추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토록 단기간애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하며, 산재로 인한 불안감·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재활의욕을 북돋기 위한 심리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자의 운동능력회복을 위한 수영, 아쿠아로빅, 필라테스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원훈련비를 지원하며, 산재근로자의 창업비용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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