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은 의사인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과 공모하여 피고인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30만 명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로 하여금 광고내용대로 수술 등을 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 회사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등 행위가 피고인 갑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을 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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