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은 원고가 2010. 1.경 피고를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2010. 11.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신혼여행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그후에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양가부모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양가부모는 피고에게 검사를 받게 하고, 원고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2011. 2.경 친정에 가 있도록 하였는데, 그후 검사결과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로 현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불가능한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3억원의 위자료, 결혼비용과 예물 등 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적 접촉 회피, 가사소홀 등의 이유로 2억원의 위자료,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예물 반환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혼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가 발기부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치료를 거부한 피고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결혼비용이나 신혼비용 등은 부부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는 단시일내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부부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예물 등 혼수품은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원고는 유책당사자인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반대로 유책당사자는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마련한 가재도구 등은 단기간내에 파탄된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