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사안은 시가 설치·운용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을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것인데, 갑과 가족들이 시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측은 이에 대하여 을이 학부형이라며 딸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비원 등 인력 부족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갑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약 10분 전 등교하는 길에 납치되어 사고를 당하였고, 납치된 장소가 학교 교문 안으로 수업을 받는 건물 근처였으므로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갑은 만 7세 10개월에 불과한 저학년으로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하지 않는 어린이로서 학교의 교장이나 당직교사로서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학교 교문에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 등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으며, 당시 당직교사가 을이 건물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단순히 건물 밖으로 내보기만 하였을 뿐 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인 갑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갑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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