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사안은 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의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계상해 공시했고 원고는 위 공시를 믿고 갑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위 공시가 허위임이 밝혀져 주가가 하락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작성.제출해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인 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돼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해 기재하는 것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허위공시 사실이 밝혀진 후 그에 따른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정상주가 형성일 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했거나 변론종결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손해의 범위는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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