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사안은 갑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을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을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 승소시 얻을 수 있었던 배당금액 약 1억원, 위자료 1,2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며, 법인 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을이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은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는 을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갑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없고, 을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갑으로서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소경위, 을의 소송수행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 갑이 지출한 비용의 액수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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