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가져…매월 2·4째 수요일 자율휴무키로

성주군은 지난 14일 성주군 중소기업협의회 사무실에서 성주시장상인회장,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성주군지부장, 준대규모점포 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윤상현 부군수) 회의를 개최했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위해 지난 2011년 12월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현행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규정(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강행규정으로 위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성주지역 준대규모점포(SSM) 2곳의 자율휴무에 따른 조례개정을 사전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 12일부터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 자율휴무를 실시키로 했다.

그 외 동절기 전력 수급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위해 개문 난방 영업금지와 네온사인 사용제한 실천을 약속하고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해 성주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많이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성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Clean 성주 만들기'정책을 설명하고, 깨끗한 성주 만들기는 어느 한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모두 노력 할것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을 담은 조례가 그 동안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률 판결이 있어 시행이 중단됐지만 앞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조례안으로 개정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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