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홍 변호사

사안은 갑 대학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 을이 계속적으로 가슴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자 주치의가 레빈튜브 삽입을 결정하였는데, 그후 간호사가 삽입술 시행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수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모두 응답하지 않아 을이 5시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진통제를 2회 투여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한채 고통을 겪었고, 이를 을의 아들 병이 지켜보았으며, 이후 을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을 사망과 주치의의 주의의무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5시간 가까이 당직의나 주치의가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한 진료에 해당한다며 을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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