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3일 기존 논문과 내용상 동일한 저서 등을 새 연구실적으로 제출해 재임용되지 못한 서울 D여대 교수 한모씨가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제출한 '새 논문'은 기존 논문 소재를 시간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머리말을 바꾼 것 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는 데다 그 내용 또한 제목에서 표방한 주제와 무관해 보인다"며 "별개의 연구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임용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기가 시작된 뒤 재임용 거부결정이 내려져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한씨의 주장도 "원고가 연구실적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결정이 늦어진 만큼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문과 교수였던 한씨는 2004년 7월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대학측의 의결에 따라 기존 논문을 종합한 저서 및 2편의 논문을 제출했지만 이 대학 이사회는 심사 결과 "논문내용이 중복되므로 재임용이 안된다"고 결정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한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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