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연안어장 수중추진기 이용 불법조업…어민들 '분통'

울릉도 관음도 옆 해상에서 근해잠수기 어업선(왼쪽)이 작업하자 어촌계원이 어선을 몰고 나와 대치하고있다.

울릉도·독도 어민들이 지난해부터 타지에서 침범해 온 잠수기어선(속칭 십일조선박)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나아가 일부 어민들은 불법조업을 적발하기 위해 자신의 조업까지 포기한 채 바다위에서 대치하고 있다.

울릉도·독도 연안은 각 어촌계별로 나눠 정부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취득한 뒤 마을별로 협동 관리된다.

울릉도 어촌계에서 근해잠수기조업선에 실린 수중스쿠터로 수중작업시 어장침범행위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장지역을 제외한 근해지역 수중채취허가만 취득한 이들 어선이 이달초부터 1척씩 늘어나다 급기야 모두 6척이 나타나 근해어장에서 번갈아 조업중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어촌계는 이들 선박이 행여나 어장을 침범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지어 개별조업도 포기한 채 감시에만 몰두하는 어선들도 수두룩하다는 것.

하지만 수중잠수기어업은 특성상 수면위로 나타나지 않아 불법조업의 증거확보가 어렵고 관련 법령상 편의주의적인 경계선 설정으로 어촌계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는 당초 어촌계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수심·수중환경과 상관없이 어촌계별 편의적으로 그은 선으로 공동어장을 설치해 빚어진 사태로 파악되고 있다.

즉 울릉도·독도의 수중은 급경사 지역과 암반과 모래지역이 혼재돼 있는 반면 수심이 완만하고 주로 모래지역이 많은 타 지역과 환경이 다른데도 법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근해잠수조업권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촌계는 해마다 종패를 투입하는 한편 불가사리 구제 등 어장관리에 힘쏟고 있지만 잠수기어업은 이러한 노력없이 채취철만 되면 나타나 마구잡이로 조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잠수기어업 종사자들은 단속허술을 틈 타 수중추진기로 공동어장에 침범, 불법조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어촌계는 이를 막기 위해 울릉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부 질의결과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이 마저도 대안이 전무한 상태다.

결국 울릉도·독도는 정부가 어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어족자원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민간 불신의 벽만 높아진 셈이다.

한편 울릉군과 동해해경은 어민들의 주장에 현장 파악 및 합동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장비 및 인력부족, 증거확보 어려움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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