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B에게 증여해버렸고, A에게는 더 이상 다른 재산이 없다. 이때 채권자들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등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 행위, 즉,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위 사례에서 채권자들은 A와 B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허위로 증여한 것을 주장하여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B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A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단, B가 '선의' 즉, 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는 줄 몰랐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채권자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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