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현 변호사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 바로 재판날짜가 잡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소장송달,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등 서면공방 및 쟁점정리 절차 등을 거쳐서 재판날짜가 잡히므로, 소장 접수 후 첫 재판기일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 증인이 곧 해외 이민을 가버려서 재판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거나, 서류나 기타 중요 증거가 멸실되거나 상대방이나 보관자가 은닉,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증거보전이라 함은 본래의 증거조사기일까지 기다려서는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증거방법에 대하여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조사결과를 확보해두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미리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시행된 증거보전결과는 소송계속 중 변론에 제출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보전은 공사관련사건에서 일련의 공사과정 중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나 하자, 기성고 등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사건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문서가 멸실, 은닉, 변조,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 등 단체에서 임원선출이나 중요안건에 대한 총회에 관련된 중요서류의 폐기 및 인멸,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기타 이동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통화기록 보전이 필요한 사건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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