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이드라인 제시

‘과유불급’. 무엇이든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은 법이다.

의약품, 특히 그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 많이 먹는 영양제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제 등 각종 영양제의 올바른 사용 가이드라인를 처음으로 마련해 소비자단체와 교육기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보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주광수 팀장은 “비타민 등 국민 다소비 의약품의 경우에도 적정하게 복용해야 몸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이들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돼 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에 담긴 주요 주의 사항이다.

◇지용성 비타민(비타민 A,D,E,K)= 지방에는 녹으나 물에는 녹지 않는 만큼 가능한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복용하는 게 좋으며,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복용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A 함유제제(성분명: 초산레티놀, 팔미틴산레티놀, 비타민A유, 간유, 베타카로틴 등)= 시력, 치아의 발달, 성장, 표피조직의 분화, 배아의 발달과 생식에 필요한 지용성 비타민·하지만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과량 섭취하면 구역, 구토, 가려움, 건조하고 거친 피부 등 급성, 만성 독성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하루 5,000 IU(International Unit, 비타민 섭취 국제단위) 이상 복용하면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비타민D 함유제제(성분명: 알파칼시돌, 칼시트리올, 칼시페디올 등) 뼈 형성과 혈액의 전해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성인의 하루 추천 식이섭취용량 200∼400 IU의 5배를 초과해 복용할 경우 혈액 중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는 등 독성이 나타나며, 특히 어린이에게 심각할 수 있다.

▲비타민 E 함유제제(성분명: 초산토코페롤, 호박산토코페롤, 토코페롤 등) 산화로부터 세포의 구성물질을 보호하고 독성 산화물질의 생성을 저지하는 항산화기능이 있는 지용성 비타민·하지만 장기 복용시 발진이나 구역, 근육쇠약, 피로,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리가 빨라지거나 생리량이 점점 많아지며 출혈이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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