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마음엔 상처로 남아

조영선 편집부기자

악수나 포옹 등을 뜻하는 '스킨십'이라는 단어는 영어처럼 느껴지지만 콩글리시다. 정확한 영어표현은 피지컬 콘택트(physical contact). 피부의 상호 접촉에 의한 애정의 교류 정도의 의미로 풀이되는데 가장 올바른 예로 부모와 자식 간의 스킨십을 들 수 있다. 이런 스킨십은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같은 신체 접촉이지만 피지컬 콘택트의 의미를 완전히 벗어난 스킨십도 존재한다. 바로 성추행이다. 이는 신체 접촉이 강제성을 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한다.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것은 물론 성추행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아 스킨십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최근 오승우 역도 대표 총감독의 선수 성추행 파문이 일었다. 허리를 다친 제자에게 감독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면서 엉덩이와 치골을 만졌다고 하는데 성추행 진위여부를 놓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자 A양은 전담 트레이너가 있는데도 굳이 자신을 마사지 해주겠다고 치료실로 데려간 감독을 이해할 수 가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감독이 선수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스킨십이냐, 아니면 감독이라는 지위 아래 선수를 강제 추행한 것이냐를 밝히려는 것이다. 만의 하나 감독이 추행할 의도였다는 게 밝혀진다면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오감독은 대한역도연맹의 결정에 따라 대표팀에서 영구제명 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일이나 직장 내 성추행 등 불쾌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정치판 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주미 대사관 인턴의 엉덩이를 만진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윤창중 사건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심지어 남자들만 있는 군대에서도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추행 피해자가 여자이고 가해자보다 지위, 나이 등에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군대에서 성추행 예방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사랑 없는 스킨십은 범죄이다. 사랑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도 범죄이다. 여직원이 내 딸 같아서, 제자의 건강이 걱정돼서 격려 차원의 스킨십을 했다는 이들은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걸까 아니면 잘못을 알고서도 발 뺌하는 것일까.

신체적으로 불쾌한 접촉을 시도하는 이들에 알맞은 처벌을 내리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사후 교육도 꼭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제도,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가해자들이 자신은 성추행 할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 만큼은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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