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광고 거절·상영관 축소 배정 등 불이익 논란, 제작진·시민사회단체,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에 신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는 영화 상영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개인투자자모임·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영화프로듀서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롯데시네마 영등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가 영화 상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화 제작진에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입장권 수입을 올리는 데 전관예매가 훨씬 유리함에도 영화의 단체관람 예매와 대관을 수차례 거절했고, 배급사 OAL과 광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갑자기 스크린 광고 등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광고 거절 행위는 같은 시기 개봉작 가운데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영화가 높은 예매 점유율(영진위 통합전산망 3위)과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네이버 1위)로 주목받았지만, 롯데시네마는 21개에 불과한 상영관을 배정하는 등 상영관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시네마가 삼성전자와 공모하여 이 같은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오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박철민 주연의 이 영화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의 실화를 소재로 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등 해외 유력 언론으로부터도 조명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