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체육관·동물원 등의 시설물을 법적인 점검·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 500∼5천㎡ 미만의 골프연습장, 수영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은 반기(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법적 점검이 의무화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면적 5천㎡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등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2종 시설물로 특별히 지정돼 정기 점검 외에도 정밀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필수로 받게 된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후 정 총리가 두 번째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사들도 참석했다.

정 총리는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